사업소득자도 급여명세서 대신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일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원천징수부·원천징수 영수증도 급여명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