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폐기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비품을 폐기할 때는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비품(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한 뒤, 장부가액이 남아 있으면 ‘유형자산폐기손실’ 계정으로 손실을 인식합니다.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중단합니다.

    • 폐기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 → 손익계산서에 반영
    • 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 비품(자산) XXX
    • 장부가액이 남으면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XXX / 대) 비품(자산) XXX
    • 폐기 후 감가상각 중단, 추가 감가상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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