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폐기할 때는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비품(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한 뒤, 장부가액이 남아 있으면 ‘유형자산폐기손실’ 계정으로 손실을 인식합니다.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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