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다가 8월 2일에 귀국하면 해당 월에도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12.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8월 2일에 귀국한 경우, 해당 월에 해외근무수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는 해외에 파견·주재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월 초에 귀국하면 그 월은 국내 근무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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