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서로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제받은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혜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개인·법인 모두 적용 가능(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 공제 중단 및 납부 의무 발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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