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서로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제받은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혜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개인·법인 모두 적용 가능(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 공제 중단 및 납부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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