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서에 ‘과세표준 0, 부가세 0’으로 기재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고 시에는 포괄양수도임을 증명하는 계약서·양도대금 내역 등을 첨부해 ‘부가세 없음’을 명시합니다. 별도 공급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만 별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