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식돼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정액법 등으로 상각합니다. 사용가능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해 매년 일정액을 비용(무형자산상각비)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상 직접법으로 자산금액에서 차감하고, 평가 시에는 ‘평가차액’ 서식에 재무상태표 금액을 기재하거나 ‘순자산가액’ 계산서식 5번 ‘선급비용 등’에 기재해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