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적용되나요?
2025. 8. 12.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부부 각각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적용받으며, 한 사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면 세액 절감 효과가 크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소득공제는 각 근로자가 받은 급여·상여 등 소득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이며, 부부 각각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면 누진세 구조상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는 지출한 사람(또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에 따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 지출이 적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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