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2.

    화물자동차운송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감면대상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감면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며,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로 계산됩니다.

    • 구분경리 원칙 적용(법인세법 제113조 등)
    • 비감면 사업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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