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식대: 월 20 만원 이하이며 현물 식사 없이 지급받을 때 비과세됩니다.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 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 육아수당: 월 10 만원 이하이며 출산·보육 관련 지급 시 비과세됩니다. • 기타 비과세 급여(예: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 급여 등)도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