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공급가액 66,671,500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이 경과한 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5/1,000(0.5%)입니다. 따라서 66,671,500 × 0.005 = 333,357.5원이며, 일반적으로 원단위로 반올림해 333,358 원(≈33만 원) 정도가 가산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