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지연 가산세 66,671,500원은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5/1,000(0.5%)를 곱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66,671,500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66,671,500 ÷ 0.005 = 13,334,300,000원이며, 이 금액에 0.5%를 적용해 가산세가 66,671,500원으로 산출됩니다. 납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 홈택스·은행·모바일 등으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시 ‘가산세’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증명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을 때 신고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