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 새로 사업자를 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새로 사업자를 설립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22조(필요경비)·제23조(비용불산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장의 신고·납부만으로 처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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