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지급명세서 금액을 160만원 정도 줄여 재신고하면, 신고금액이 실제와 다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지연제출이 아니라 불분명 제출에 해당해 금액의 0.25%(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600,000원 × 0.25% = 4,000원(또는 1개월 이내라면 2,0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 ‘수정신고’ 탭에서 전자파일을 업로드해 진행하시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