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공상비용은 사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인식하고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세무상도 손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즉시 인식
- 세무상: 손금에 산입, 감가상각 대상 아님
- 접대비와 구분: 사업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상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상비용과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상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