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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임대업에 포함하여 표시해야 하나요?

    2025. 8. 12.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임대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시 임대업에 포함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분양대행은 ‘부동산 중개·분양업’에 해당하며, 임대업(부동산 임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법인세법 제31조(중간예납) 및 시행령 제31조(사업 구분)에서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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