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렌트·리스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1) 차량이 직원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 포함)로 소유·임차(렌트·리스 포함)하고, (2) 업무에 직접 운전해 사용하며, (3) 시내출장 실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고, (4) 사규 등에서 정한 월 20만원 이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