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가운전보조금에 오토바이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직원이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와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종업원 소유 차량’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상담 사례에서도 오토바이 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월 20만원 이하 지급 시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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