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비가 면세 대상이 되는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