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월세를 회사가 지급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직원 월세 지원은 사택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사택(회사 명의 임차)인 경우 월세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비과세됩니다. 차변 복리후생비 500,000원, 대변 현금 500,000원.
- 사택이 아니고 직원이 직접 계약한 경우 월세는 급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차변 급여 500,000원, 대변 현금 500,000원, 원천징수세·예수금 별도 계상.
- 관리비 등 사적 비용은 급여(과세)로, 공용 관리비는 복리후생비(비과세)로 구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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