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건물청소업(서비스업)과 비주거용 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1,800,000원, 과세표준 20,000,000원, 감면소득 15,000,000원, 감면율 30%이면 감면세액은 40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