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연 2천만원을 초과했으니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2.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확인자라면 6월 말까지)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9.5%) 적용 → 종합과세 대상.
-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확인자라면 6월 말까지) 홈택스·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신고와 동시에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기준 초과 시 직장가입자 추가 납부 및 피부양자 자격 박탈 등도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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