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를 8월에 할 예정인데, 7월에 발행된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2025. 8. 12.
8월에 대리납부 신고를 하려면 양수자는 대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 신고서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 발행된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양도인이 발행한 것으로, 대리납부 신고와 별개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8월 25일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제한되지 않으니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및 제31조(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양수자는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은 대리납부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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