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749910)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시각 디자인업(749910)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표자 창업 시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 차이 발생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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