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의 인도조건(FCA) 환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8. 12.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는 FCA(Free Carrier) 인도조건의 환율은 해당 거래일(선적일) 기준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실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신고필증에 표시된 ‘결제금액(외화)’에 대해 해당 거래일(선적일)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일 매매기준율(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고한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매매기준율은 한국은행 외환시세 페이지(예: https://www.bok.or.kr)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외환 매매기준율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령§91의3⑥에 해당하는 항목(예: 외화표시 손익)이라면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그 외 항목은 거래일 현재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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