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상여 처분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부정신고(과소 신고) 시 가산세는 기본 10%에 미납액·일수에 따라 0.022%를 적용한 미납가산세가 추가됩니다(국세기본법§47~§47의5).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중간예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며, 미납 시 위와 동일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인세법§73,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