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모전 상금(세전 12만원, 세후 1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때,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에 자문료와 강연료만 보이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2.
사내공모전 상금은 인적용역(강연료·자문료 등)과는 달리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금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강연료·자문료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번 공모전 상금은 별도로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고, 가산세는 연간 신고 누락에 대한 1%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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