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가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대표자가 내국인(거주자)이어야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연 183일 이상 체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
-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연령 15~34세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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