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2,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낮은 세율(6~24%)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1인법인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서는 10%로 시작해 구간이 높아질수록 20~22% 수준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100만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인세율이 더 낮아 1인법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