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