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폐업일까지의 당기상각범위액을 반영하고 남은 당기말 장부가액으로 잔존 재화를 신고하면 되는지?
2025. 8. 12.
당기 폐업일까지의 상각범위액을 반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잔존 재화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일반 고정자산의 미상각잔액은 일시 상각이나 손실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됩니다. 다만, 시설물(인테리어 등)처럼 특정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연도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해 필요경비로 인정(비즈넵 세나, 2025)
- 미상각잔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소멸(비즈넵 세나, 2025)
- 상각부인액은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양도 시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3조)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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