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기 대비 1/2이 아닌 사업실적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중간예납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상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3조(1) 해당)
    • 신고·납부 시점: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시작일 기준 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 세액 산정: 기존에는 직전기 과세표준의 1/2을 기준으로 했으나, 실제 사업실적(예상 소득·손익 등)을 근거로 추정세액을 산정 가능(법인세법 제63조(1) 및 시행규칙)
    • 면제 사유: 법인세법 제63조(1)에서 정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특정 신탁업무 등)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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