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 시 잔존재화로 신고하고, 신규 사업장에 전기말장부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재등록해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2.

    폐업 시 잔존 재화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며, 폐업 신고 시 해당 재화를 ‘잔존 재화’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신규 사업장에서 해당 고정자산을 전기말 장부가액(잔존가액)으로 재등록하면,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등록 시에는 기존 매입세액을 반환하고, 재등록된 자산은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부가세 신고와 동시에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려면 세무전문가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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