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확정신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폐업 시에는 사업 종료일까지의 실제 매출·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