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수정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서면에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존 신고와 수정 후의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합니다. 2️⃣ 수정한 내용을 증명할 서류(예: 수정 전·후의 계산서, 영수증 등)와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 가산세 구분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3️⃣ 위임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위임받은 자의 서명·인(필요 시)도 함께 제출합니다. 4️⃣ 완성된 서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전자문서(가능한 경우)로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은 원 신고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라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이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별지 제43호·8호 서식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