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토지 매입 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각각에 대해 과세표준이 아니라 각각의 세액에 20%를 곱해 산출합니다. 즉, 취득세액·등록세액 각각에 20%를 적용해 납부하며, 과세표준(취득가액)의 10%씩을 별도로 부과해 총 2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