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토지 매입 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각각에 대해 과세표준이 아니라 각각의 세액에 20%를 곱해 산출합니다. 즉, 취득세액·등록세액 각각에 20%를 적용해 납부하며, 과세표준(취득가액)의 10%씩을 별도로 부과해 총 2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학교 미술 방과후 수업에서 재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학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무원 연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