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이때 세외수입 자체는 ‘기타수익·세외수입’ 계정과 대조되며, 카드 결제에 따른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대금’(또는 ‘신용카드 매출’) 계정에 기록하고, 해당 금액을 ‘세외수입’ 계정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