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영수증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추가 증빙(지출결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처리할 수 없으며, 적절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일시적 용역과 지속적 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무원 퇴직수당 외 다른 퇴직급여도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와 그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