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소득이 있으면 Form 1040NR(또는 소득 없을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소득세법 제3조·제57조에 따라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비거주자(학생)도 미국 원천 소득이 있으면 30%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Form 1040NR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