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기숙사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주택과 기숙사는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기숙사를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업 용도로 보유·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목적·임대 용도 등을 종합 검토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주거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부분만 과세되는 경우(예: 건물분 부가가치세)에는 건물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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