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가맹점주가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이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가맹본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면, 급여를 지급한 가맹본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은 가맹본사의 비용 환급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가맹본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맹점주는 해당 금액을 비용(사업비)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한 가맹본사(소득세법 제127조).
-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소득세법 제21조).
- 가맹점주가 청구하는 금액은 환급·비용 처리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가맹본사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맹점은 비용으로 계상(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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