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 예정신고에 대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건물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는 다음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 절차: 지방자치단체 관할 장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 예정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위 서류를 모두 첨부하면 예정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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