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일자가 7월인 경우, 구매확인서를 8월에 발행해도 되나요?

    2025. 8. 14.

    네, 선적일이 7월이라면 8월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발행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8월 10일까지 발행하면 사전 발급으로 인정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8월 10일 이후~8월 25일까지는 사후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10% 세율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10% → 0%)하고 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 8월 25일 이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발행 시점을 맞추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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