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주차장·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조·저장창고 등)·기계장치(옥외 기계장치 등)·물류시설·사무실·창고·보관창고·공장·음식점·학원·유치원·작업장·여관·점포·화장실·기타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주차장 등)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기숙사·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대피시설·오물·공해방지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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