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조건은 (1) 신설법인(합병·분할에 의한 신설 제외)이며, (2)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