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작성 시 필요경비불산입과 인출 처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인출함'이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2025. 8. 14.
아니요, ‘필요경비불산입’과 ‘인출’은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불산입은 비용 항목에, 인출은 현금 흐름(인출) 항목에 각각 기록하고, 두 용어를 합쳐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인출함’이라고 적으면 세무서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불산입은 소득세법 제31조·제31조의2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별도 표시합니다.
- 인출은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별도 항목으로, 필요경비와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시 각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작성하면 추후 검증 시 문제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인출 처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필요경비불산입과 인출을 각각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