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작성 시 필요경비불산입과 인출 처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인출함'이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2025. 8. 14.

    아니요, ‘필요경비불산입’과 ‘인출’은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불산입은 비용 항목에, 인출은 현금 흐름(인출) 항목에 각각 기록하고, 두 용어를 합쳐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인출함’이라고 적으면 세무서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불산입은 소득세법 제31조·제31조의2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별도 표시합니다.
    • 인출은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별도 항목으로, 필요경비와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시 각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작성하면 추후 검증 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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