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택시 사업자가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했을 경우, 10월에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2025. 8. 14.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10월에 중간예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며(부가가치세법 제69조)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연간(또는 반기)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전환 전인 1‑6월에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중간예납을 했었다면 그 부분은 이미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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