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사전 발급은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경우 사전에 발급받아 영세율 적용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발급은 물품 공급 후에도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당월 공급 건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사전 발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사전 발급은 사전·예정된 거래에, 사후 발급은 공급 후에도 가능하지만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