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두 곳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5. 8. 14.

    두 근무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별도로 각각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전년도 소득을 모두 합산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 현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함(소득세법 제70조, 제138조 제1·2항).
    • 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며, 두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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