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된 불공제 차량운반구를 판매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불공제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면, 먼저 차량의 장부가액과 누적감가상각액을 차감하고 매각대금을 현금·미수금 등으로 받아 잡이익(또는 손실)과 부가세예수금을 함께 인식합니다. 매각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차변: 현금(또는 미수금) × 매각대금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 해당 금액
    • 대변: 차량운반구(취득가액) × 해당 금액
    • 대변: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액
    • 대변: 잡이익(또는 손실) × (매각대금‑취득가액‑누적감가상각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처분손익을 계산·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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