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자가운전 보조금은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하고, 직원이 신청·청구 절차를 거쳐 지급받습니다. ① 직원이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원 이하(2023년~)의 실비변상적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규·지급규정에 명시합니다. ② 직원은 차량 사용 내역(유류비·통행료·주차비 등)을 증빙하거나 사내 신청서(예: 차량유지비 청구서)로 제출하고, 인사·급여 담당자는 이를 비과세 급여로 처리해 급여명세에 반영합니다. ③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해 소득세·4대보험을 절감하고, 중복 지급(실비와 보조금 동시에) 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사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와 연계해 확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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